조문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분의 산정기준을 규율한다. 제1항은 이른바 "주관설(株款說)"이 아닌 "고정주의" 또는 "대위주의"를 채택하여,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본래의 상속인)가 생존하여 상속하였더라면 받았을 상속분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즉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몫을 이어받는 것이지,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순위로 두수(頭數)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제2항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의 내부적 분배기준을 규정한다. 이때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비율(균분, 배우자 5할 가산)에 따라 다시 그 몫을 나누어 갖게 된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또한 제1003조 제2항이 정하는 배우자의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같은 분배원리가 적용되므로,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때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그들 사이에서 다시 제1009조에 따라 분배한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본조는 제1001조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대습상속과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대습상속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 산정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01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결과적으로 본조는 피대습자가 본래 가졌을 상속이익이 그 직계비속·배우자에게 형평에 맞게 이전되도록 하여, 대습상속 제도의 취지인 형평의 원칙을 상속분 산정의 차원에서 구현한다 [법령:민법/제101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0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1조@source_sha()] (대습상속)
-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배우자의 상속순위)
- [법령:민법/제1004조@source_sha()] (상속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004조의2@source_sha()] (상속권 상실)
-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법정상속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