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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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라는 단독행위를 통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국면에 일정한 구속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사후(死後)의 재산처리에까지 연장된 결과이다. 본조가 인정하는 권능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직접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령:민법/제1012조@]. 분할방법의 지정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등 분할의 구체적 양태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지정 또는 그 위탁은 반드시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이하)에 따라야 하므로, 유언의 방식을 결한 의사표시는 본조에 의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령:민법/제1060조@]. 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 분할방법을 정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 상속분 자체를 변경할 권한은 없으므로 법정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의 한도를 일탈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09조@].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 기간 내에는 협의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민법 제1013조가 정한 협의분할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013조@]. 다만 분할금지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5년을 넘는 기간을 정한 유언은 5년의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12조@]. 분할방법의 지정과 상속분의 지정(민법 제1115조 관련)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자는 분할의 구체적 방법을, 후자는 각 상속인이 받을 몫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와 한계가 상이하다 [법령:민법/제1009조@]. 한편 본조의 분할방법 지정에 의하더라도 유류분에 관한 강행규정의 효력은 잠탈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 침해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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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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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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