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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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재산 분할로 인하여 특정 공동상속인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17조@].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결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분할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위험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담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자력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9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상속재산 분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다.

제1항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통상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담보의 기준 시점을 분할 당시로 정한다 [법령:민법/제1017조@]. 따라서 분할 당시 채무자가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대로 분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면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이는 분할 시점에서 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제2항은 변제기 미도래 채권 및 정지조건부 채권에 관한 특칙으로서, 담보의 기준 시점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로 정한다 [법령:민법/제1017조@].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경우 변제기 도래 시점,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 조건 성취 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는 분할 당시에는 아직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서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조의 담보책임은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에 부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담보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1018조 참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에서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법령:민법/제579조@]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상속재산 분할의 일반 법리에 관한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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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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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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