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조문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과실(果實)의 귀속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여, 원물(元物)과 과실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 민법은 제101조에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개념을 정의한 뒤[법령:민법/제101조@], 본조에서 그 귀속 시점과 분배 기준을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102조@]. 천연과실에 관한 제1항은 이른바 분리주의(分離主義)를 채택한 것으로서, 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102조@]. 따라서 분리 전에는 과실이 원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원물 소유자에게 속하고, 분리와 동시에 수취권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분리 시점에 수취권을 가졌는지 여부가 결정 기준이 된다[법령:민법/제102조@].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선의의 점유자(제201조)[법령:민법/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법령:민법/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법령:민법/제303조@], 유치권자(제323조)[법령:민법/제323조@], 질권자(제343조)[법령:민법/제343조@], 저당부동산의 압류 후 저당권자(제359조)[법령:민법/제359조@], 사용차주·임차인(제609조, 제618조)[법령:민법/제618조@], 친권자(제923조)[법령:민법/제923조@] 등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법정과실에 관한 제2항은 임대료·이자 등 원본의 사용대가로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과실에 관하여,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분배·취득되는 일할(日割)계산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전(前) 권리자와 후(後) 권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102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사용수익권의 귀속·이전과 결합하여 적용된다[법령:민법/제102조@]. 또한 제1항의 분리주의는 원물로부터의 분리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분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리 시점에 수취권을 가진 자에게 귀속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분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책임 문제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작동한다[법령:민법/제10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의 정의)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 [법령:민법/제343조@] (질권자의 과실수취권 준용)
- [법령:민법/제359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과실)
- [법령:민법/제587조@] (매매목적물의 과실의 귀속)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주요 판례
-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