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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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0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승인·포기의 의사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때 상속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척도는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가 아니라,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라는 이른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된다 [법령:민법/제1022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관리지위에 놓인다는 점, 그리고 승인·포기 여부가 미정인 단계에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그 주의의무는 단순승인을 한 경우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해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22조@]. 단순승인 시에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합일되어 더 이상 별도 관리의 대상이 아니게 되며,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계 자체가 단절된다. 다만 포기한 자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044조), 본조의 규율 영역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044조@].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별도의 관리의무가 부과되며, 한정승인자에 관하여는 본조가 준용된다(민법 제1031조 참조) [법령:민법/제1031조@]. 본조의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그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채권자·수증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법령:민법/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법령:민법/제1048조@] (상속인의 관리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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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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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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