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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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나 승인·포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과도기 동안,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산일(散逸)·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23조@]. 제1항은 처분의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채권자, 수증자, 차순위 상속인,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자 등 상속재산의 보존 여부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23조@]. 처분의 내용은 봉인·환가·공탁·관리인 선임 등 보존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포괄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령:민법/제1023조@]. 제2항은 법원이 본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인의 권한·담보제공·보수에 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에 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4조@] [법령:민법/제25조@] [법령:민법/제26조@]. 본조에 의한 처분은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등 상속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전적 성격을 가지며, 상속의 효력이 확정되면 그 임무를 종료한다 [법령:민법/제1023조@]. 또한 본조의 처분은 상속인이 수인이어서 분할 전 공유 상태에 있는 경우(제1006조)에도 개별 상속인의 관리권 행사만으로 보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06조@]. 한정승인자의 고유한 관리의무를 규정한 제1022조와는 별개로, 본조는 관리주체 부재 또는 불충분 상태에 대응하는 법원의 개입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규율 영역이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022조@] [법령:민법/제102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법령:민법/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령:민법/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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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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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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