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법령:민법/제1025조@]
핵심 의의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방식이다 [법령:민법/제1025조@]. 본조는 단순승인의 본질적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상속인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또한 그 범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025조@]. 이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개시 시점부터 법률상 완전히 융합됨을 의미하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으로 삼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 또는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와 달리 단순승인에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령:민법/제1028조@] [법령:민법/제1041조@]. 단순승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민법 제102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본조의 효과는 그러한 의제적 단순승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26조@]. 또한 단순승인이 일단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가 허용된다 [법령:민법/제1024조@]. 한편 본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는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법상 지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며(민법 제1005조 단서 참조), 그 결과 피상속인의 계약상 지위, 보증채무, 조세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법령:민법/제1005조@]. 결국 본조는 상속의 일반적·원칙적 효과를 선언하는 규정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규정들과 대비를 이루며 상속법 체계 내에서 기본 질서를 구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령:민법/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법령:민법/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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