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0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1026조 제3호가 정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효과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다[법령:민법/제1026조@][법령:민법/제1027조@]. 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이후에는, 선순위 포기자에게 제1026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단순승인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027조@]. 이는 차순위 상속인의 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의 효력이 이미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된 이상, 포기자의 사후적 행위만으로 종전 포기의 효력을 번복시켜 다시 단순승인을 의제하는 것은 차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법령:민법/제1042조@][법령:민법/제1043조@].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① 선순위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법령:민법/제1041조@], ② 그로 인한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 승인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차순위 상속인의 승인은 단순승인·한정승인을 불문한다[법령:민법/제1019조@][법령:민법/제1027조@]. 본조가 배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1026조 제3호의 사유에 한정되므로, 동조 제1호(단순승인의 적극적 의사표시)나 제2호(고려기간 도과)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026조@]. 한편 본조는 차순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순위 상속인 역시 포기하여 후순위로 상속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법령:민법/제1027조@][법령:민법/제1043조@]. 본조에 의하여 단순승인 의제가 배제되는 결과, 포기자는 여전히 상속인이 아닌 지위에 머무르고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태로 유지된다[법령:민법/제104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 [법령:민법/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