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0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 제도의 근거 규정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책임의 범위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 달리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의 측면에서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도 구별된다[법령:민법/제1028조@]. 즉 한정승인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법령:민법/제1028조@]. 본조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이란 적극재산을 의미하며, 그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인 채무와 유증의 변제 의무가 이행된다[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나,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1030조@]. 1990년 개정을 통하여 종래 호주상속을 전제로 한 표현이 정비되었으며, 현행 규정은 재산상속만을 대상으로 한다[법령:민법/제1028조@]. 본조는 상속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무와 유증 변제의 순위 및 절차를 통하여 상속채권자와 수증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후속 규정들의 출발점이 된다[법령:민법/제102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법령:민법/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법령:민법/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법령:민법/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법령:민법/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 별도로 수록된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