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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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령:민법/제103조@].

핵심 의의

민법 제103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 한계를 설정하는 강행규정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는 일반조항이다 [법령:민법/제103조@]. 여기서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기타 사회질서'는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의미하며, 양자는 합쳐서 '공서양속'으로 통칭된다 [법령:민법/제103조@]. 본조의 적용 요건으로는 ① 법률행위가 존재할 것, ② 그 내용·동기·조건·결합된 금전적 대가 등이 사회질서에 반할 것, ③ 행위자가 그러한 반사회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03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이며, 그 위반 여부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동기, 목적,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에 의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무효보다 강한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03조@]. 또한 본조에 위반하여 급부가 이행된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어 급부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746조@]. 본조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의 임의규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등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사적자치의 외적 한계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104조@] [법령:민법/제105조@]. 동기의 불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었을 때에 한하여 본조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03조@]. 본조는 추상적·일반적 규정이므로 그 구체적 적용은 시대적·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1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
  • [법령:민법/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법령:민법/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 [법령:민법/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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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