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의무가 혼동(混同)으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31조@]. 통상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면 민법 제507조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청산되어야 하므로 본조는 그 예외를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31조@].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적극재산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 [법령:민법/제1031조@]. 이는 한정승인 제도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청산절차임을 전제로, 상속인이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변제받거나 변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028조@]. 만약 본조와 같은 특칙이 없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반대로 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면 상속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법령:민법/제1031조@]. 따라서 본조는 한정승인이 가지는 재산분리적 성격을 권리의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31조@]. 본조의 효과는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 즉 가정법원의 신고수리 시부터 발생하며,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민법 제1026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26조@]. 또한 본조는 재산의 분리(민법 제1045조 이하)에서 준용되어 동일한 법리가 작동한다 [법령:민법/제10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07조@] 혼동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본조의 예외 대상이 되는 원칙 규정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기본 규정
  • [법령:민법/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로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
  • [법령:민법/제1032조@]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절차
  • [법령:민법/제1050조@] 재산분리에 있어서 권리의무 불소멸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3: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