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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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33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전원의 공동변제재원이 되므로, 채권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개별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강제하면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변제가 저해되고 상속재산의 정확한 청산이 곤란해진다. 이에 본조는 한정승인자에게 일시적·잠정적인 변제거절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산절차의 기초가 되는 채권 전모의 확정 시까지 개별적 변제를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조의 변제거절권은 채무 자체의 부존재를 다투는 항변이 아니라, 청산절차상 요구되는 절차적 항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단지 제1032조 제1항의 채권신고 최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33조@] [법령:민법/제1032조@]. 이 권리의 행사는 한정승인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으므로,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변제를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그러한 임의변제는 다른 상속채권자에 대한 비례변제 원칙(제1034조) 및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제1038조)과의 관계에서 별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34조@] [법령:민법/제1038조@].

본조의 변제거절권이 미치는 범위는 ‘상속채권의 변제’에 한정되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처분이나 유증의 변제 등은 본조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033조@]. 또한 본조는 채권신고 최고기간 ‘만료전’이라는 기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조에 의한 거절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자는 제1034조 이하의 청산순서에 따라 변제에 나아가야 한다 [법령:민법/제1033조@] [법령:민법/제103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5조@]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의 효력 및 청산절차 일반에 관한 판례(제1028조, 제1034조, 제1038조 관련)를 통해 본조의 위치와 기능이 간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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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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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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