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기간(제1032조제1항)이 만료된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실시하는 절차상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제1028조), 본조는 그 책임제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청산절차의 핵심 규정에 해당한다. 제1항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변제 대상으로 삼고,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안분변제(按分辨濟)를 원칙으로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이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자, 임금채권 등 법정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는 안분변제 원칙에 우선하여 보호되므로, 한정승인자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제2항은 2005년 신설되고 2022년 개정된 규정으로, 제1019조제3항(특별한정승인) 또는 제4항(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한정승인의 경우 단순승인 의제 후 또는 사실상 처분이 선행된 후에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변제재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적법하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계산으로 인한 과대책임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안분변제 원칙은 상속재산의 청산이라는 공익적 절차의 일환으로서, 일반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한정승인자의 자의적 변제 순서 결정을 제한하는 의의를 가진다. 본조 위반의 변제, 즉 신고기간 내에 변제하거나 채권액 비율을 무시한 변제 등에 대해서는 제1038조의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source_sha()]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19조@source_sha()] (승인, 포기의 기간 — 특별한정승인 및 미성년자 한정승인)
  • [법령:민법/제1032조@source_sha()]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3조@source_sha()]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법령:민법/제1035조@source_sha()]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source_sha()]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7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경매)
  • [법령:민법/제1038조@source_sha()]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둔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4: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