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법령:민법/제103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제1034조 내지 제1036조)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환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가방법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로 한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37조@source_sha()].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제1028조), 그 책임재산인 상속재산을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환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정승인자가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면 매각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의 위험이 생기므로, 본조는 환가절차를 법정의 경매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차단한다. 본조의 경매는 변제재원의 마련이라는 청산목적을 위한 환가처분이므로 그 성격상 민사집행법 제3편의 형식적 경매(제274조)에 해당한다 [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source_sha()]. 따라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한정승인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에서 말하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는 제1034조의 배당변제, 제1035조의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변제, 제1036조의 조건부채권 등의 변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제재원의 조성에 상속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비로소 본조의 경매가 개시된다. 한편 1997년 및 2001년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경매법·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그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나, 환가절차로서의 본질적 성격에는 변동이 없다. 본조의 규정은 재산분리(제1051조 제3항), 상속인 부존재(제1056조 제2항) 등 청산을 위한 환가가 요구되는 다른 국면에도 준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8조@source_sha()]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5조@source_sha()]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source_sha()]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51조@source_sha()] (재산분리와 권리행사의 제한)
- [법령:민법/제1056조@source_sha()]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사집행법/제274조@source_sha()]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재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