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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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령:민법/제1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열위(劣位)를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히 불균형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104조@]. 적용 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모두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04조@]. 여기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한 것도 포함되고, '경솔'은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풀어야 할 주의를 결여한 심리상태를,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가리킨다 [법령:민법/제104조@]. 주관적 요건 중 궁박·경솔·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모두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04조@]. 객관적 요건인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이가 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불공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4조@]. 본조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유형을 구체화한 특칙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그 효과 역시 절대적·확정적 무효로 보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4조@] [법령:민법/제103조@].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38조@]. 입증책임은 본조에 기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며, 폭리자의 이용 의사 또한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4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급부의 등가성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04조@]. 또한 경매절차에서 형성된 매각대금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
  • [법령:민법/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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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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