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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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공동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나(제1006조), 각자가 개별적으로 관리·변제 행위를 할 경우 상속채권자·수증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에 흠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조는 단일한 관리·청산 주체를 마련하는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제1항은 선임청구권자를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정하고, 선임 대상을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정함으로써 외부의 제3자 관리인 선임을 배제한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제2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 변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부여하므로, 그 권한은 단순한 보존행위에 그치지 않고 처분·변제권한까지 포함한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따라서 관리인이 한 변제·관리행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제3항은 한정승인에서의 관리의무(제1022조)와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제1032조 내지 제1039조)을 준용함으로써, 본조의 관리인이 사실상 한정승인 청산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채권자공고·배당변제 등 청산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다만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할 2개월 이상의 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도록 특칙을 두어, 관리인 부재 또는 인지 지연으로 인한 공고 해태의 위험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본조는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의 청산절차(제1029조 이하)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보충적 절차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04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6조@source_sha()] 공동상속인의 공유
  • [법령:민법/제1022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1029조@source_sha()]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법령:민법/제1032조@source_sha()]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3조@source_sha()]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법령:민법/제1034조@source_sha()]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5조@source_sha()]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source_sha()]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7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경매
  • [법령:민법/제1038조@source_sha()]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법령:민법/제1039조@source_sha()]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수록된 본조 직접 적용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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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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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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