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경우(제1045조) 분리된 상속재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절차적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47조@]. 재산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관념적으로 구별하여 각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우선변제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분리 명령 이후에도 그 분리 상태가 실효성 있게 유지되려면 상속재산의 일실·혼융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필수적이다.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처분의 내용은 봉인·환가 제한·보존행위의 명령·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안에 따라 폭넓게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047조@].
제2항은 법원이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47조@].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제24조 준용), 관리에 관한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제25조 준용),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상태의 보고와 관리계산을 명할 수 있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준용) [법령:민법/제24조@] [법령:민법/제25조@] [법령:민법/제26조@]. 본조에 의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일종의 법정관리인으로서 그 직무는 분리된 상속재산을 보전하여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우선변제(제1051조 이하)와 잔여재산의 정산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그 권한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준용되는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법령:민법/제10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법령:민법/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법령:민법/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재산분리 제도 자체의 운용 빈도가 낮은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실무상으로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일반 법리(제24조 내지 제26조)가 본조 제2항의 준용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