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산분리가 청구된 경우 상속인이 부담하는 변제절차상의 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상호간의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51조@]. 제1항은 재산분리 청구기간(제1045조) 및 채권신고 공고기간(제1046조)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속인에게 변제거절권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신고 절차가 종료되어 변제대상자 및 채권액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 개별 변제로 인한 불공평을 방지하고자 한다 [법령:민법/제1051조@]. 이 변제거절권은 상속인의 항변권으로 작용하므로, 기간만료 전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51조@].
제2항은 위 기간이 만료된 후의 배당변제 의무를 정한다. 변제의 대상자는 ① 재산분리를 청구한 채권자, ②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③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한정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51조@]. 다만 단서에 따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 즉 담보물권자나 법정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는 안분변제 원칙에 우선하여 보호된다 [법령:민법/제1051조@]. 이는 한정승인의 배당변제 구조(제1034조)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면서도, 변제대상자 확정의 기준을 채권신고와 상속인의 인지 여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1051조@].
제3항은 한정승인에 관한 제1035조 내지 제1038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변제기 미도래 채권 및 조건부 채권에 대한 변제(제1035조), 수유자에 대한 변제의 후순위성(제1036조), 상속재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제1037조),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제1038조)에 관한 규정이 재산분리 후의 배당변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51조@]. 특히 제1036조의 준용에 따라 수유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에서 변제받게 되며, 제1038조의 준용을 통하여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알지 못한 채권자를 해하여 변제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법령:민법/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민법/제1034조@]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법령:민법/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법령:민법/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법령:민법/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