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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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승인이 아닌 재산분리(민법 제1045조 이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청산된 이후에 남는 채권 만족의 순위 문제를 규율한다[법령:민법/제1052조@]. 제1051조에 따라 상속재산만으로 우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가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채권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책임재산 확장 규정이다[법령:민법/제1052조@]. 이는 재산분리의 효과로 상속재산이 별도의 청산 대상이 됨에 따라 상속채권자·수유자가 고유재산에 대한 추급을 일시적으로 제한받는 데 대한 균형 장치로서, 상속재산만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1051조@][법령:민법/제1052조@].

제2항은 이러한 보충적 변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한다. 즉 상속채권자·수유자가 고유재산에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상속인 고유의 채권자가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법령:민법/제1052조@]. 이는 재산분리가 본래 상속재산 위에서 상속채권자를 위한 우선적 만족(제1051조 제2항)을 도모하는 것에 대응하여, 고유재산 위에서는 반대로 고유채권자의 기득의 책임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양 채권자단(상속채권자단·고유채권자단)을 각자의 본래 책임재산 위에서 우선시키는 상호 우선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법령:민법/제1051조@][법령:민법/제1052조@]. 따라서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고유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후 남는 잔여재산에 한하여 자신의 미변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법령:민법/제1052조@]. 본조의 적용은 제1045조 이하에 따른 재산분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며, 한정승인(제1028조 이하)이나 단순승인의 경우와는 책임재산 구조가 구별된다[법령:민법/제1045조@][법령:민법/제102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법령:민법/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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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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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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