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조문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권익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1054조@]. 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청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민법 제1022조 참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직무수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1054조@]. 본조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한정되며, 상속재산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54조@].
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관리인의 임무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의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법령:민법/제1054조@]. 관리인이 제시·보고하여야 할 대상은 ① 상속재산의 목록과 ② 상속재산의 현 상황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작성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등 형태로, 후자는 재산의 관리상태·환가 진행·채무 변제 진행 등 청산사무의 경과에 관한 보고 형태로 이행된다 [법령:민법/제1054조@]. 이는 한정승인자의 재산목록 작성·제출의무(민법 제1030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고의무(민법 제24조 등)와 더불어 상속·재산관리 영역에서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일련의 정보공개의무 체계를 이룬다.
본조의 의무 위반은 관리인의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어 관리인의 개임사유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54조@]. 다만 본조는 정보제공의무만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곧바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변제순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에 관한 실체적 규율은 민법 제1051조 이하의 변제 관련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05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53조@] — 재산관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1051조@]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법령:민법/제1056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법/제1022조@] — 상속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1030조@] — 한정승인자의 재산목록 작성·제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