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청산절차를 거친 후 국가에 귀속된 경우, 그 귀속재산에 대한 잔여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변제청구를 봉쇄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59조@]. 본조가 적용되는 전제는 「전조제1항의 경우」, 즉 제105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058조@].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를 통하여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해서는 청산에서 제외되는데 [법령:민법/제1056조@], 그러한 채권자가 청산 종료 후 비로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국가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본조의 핵심이다. 이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신속히 종결하고 국가귀속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단절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본조는 상속인 부존재 시 청산제도(제1053조 이하)의 종국적 효과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053조@]. 본조가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변제청구」이므로, 청산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채권자나 수유자가 청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과는 구별된다. 본조에 의하여 변제청구가 차단되는 결과, 미신고 또는 누락된 상속채권·유증의 권리는 국가귀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고, 사실상 만족을 얻을 길이 봉쇄된다. 이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2)나 청산절차의 공시(제1056조)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실권적 효과를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57조의2@]. 따라서 본조는 청산절차의 공고와 신고기간 제도(제1056조)와 결합하여 비로소 그 의의가 완전하게 드러난다 [법령:민법/제105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법령:민법/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법/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령:민법/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