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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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법령:민법/제10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능력의 최저연령을 17세로 정한 강행규정으로서, 행위능력 일반에 관한 성년제(민법 제4조)와 별개의 독자적 연령기준을 설정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사후에는 의사를 보충·정정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최종의사표시이므로, 일반 법률행위보다 한층 명확한 의사판단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연령요건을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1061조@]. 17세 미만인 자가 한 유언은 그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61조@]. 또한 본조의 연령은 유언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언 후 17세에 달하더라도 종전의 무효인 유언이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17세에 달한 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2조에 의한 제5조의 적용 배제), 이 점에서 본조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062조@]. 한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의사의 참여 하에 유언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민법 제1063조)이 적용되므로, 본조의 연령요건과 그 규율영역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063조@]. 2022년 12월 27일 개정은 종전 표기를 정비한 것으로 연령기준 자체에는 변경이 없다 [법령:민법/제10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령:민법/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의사능력 회복 시 의사의 참여를 요구.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법령:민법/제4조@] (성년) — 일반 행위능력의 연령기준(19세)과의 비교.

주요 판례

  • (현재 본조의 연령요건 해석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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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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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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