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능력이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유언이라는 신분적·재산적 단독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칙이다. 민법은 만 17세에 달한 자에게 유언능력을 인정하면서[법령:민법/제1061조@]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라 하더라도 유언 시점에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본조 제1항이 명시한다[법령:민법/제1063조@].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는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법령:민법/제1062조@], 행위능력에 관한 총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법령:민법/제1062조@]과 연결된다.
본조 제1항의 "의사능력의 회복"은 일시적인 명료 상태(lucid interval)로 충분하며, 후견개시심판의 취소를 요하지 않는다[법령:민법/제1063조@]. 다만 의사능력의 존부는 사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조 제2항은 유언 당시 유언자가 심신을 회복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의사(醫師)의 확인과 그 부기·서명날인을 유효요건으로 요구한다[법령:민법/제1063조@]. 따라서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 누락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은 의사능력 회복의 객관적 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방식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법령:민법/제1060조@]. 이때 부기·서명날인은 모든 유언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며[법령:민법/제1065조@], 해당 의사 1인의 부기는 공정증서·구수증서 등에서 요구되는 증인 자격[법령:민법/제1072조@]과는 별개의 적격 요건이다.
피한정후견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조와 같은 특칙이 없으므로,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한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062조@]. 이는 본조가 오로지 성년후견 유형에 한정된 특칙임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106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1조@] (유언적령)
- [법령:민법/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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