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법령:민법/제10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遺贈)의 수증자(受贈者)에 관하여 상속인의 권리능력 및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유증을 통한 재산이전과 법정상속에 의한 재산이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64조@]. 첫째, 민법 제1000조 제3항의 준용을 통하여 태아(胎兒)는 유증의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000조@]. 이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태아의 장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064조@]. 다만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통설적 해석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지위 역시 소급하여 부정된다 [법령:민법/제1000조@].

둘째, 민법 제1004조의 준용을 통하여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수증자가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04조@]. 즉,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등을 방해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수증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법령:민법/제1004조@]. 이러한 결격사유의 준용은 유언의 자유와 진정성을 침해한 자에게 유증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에 그 근거가 있다 [법령:민법/제1064조@]. 결격의 효과는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결격자에 대한 유증은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1004조@]. 결격사유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점, 즉 유언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 역시 효력 발생을 저지한다 [법령:민법/제10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제3항 태아의 상속능력)
  • [법령:민법/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조의 해석은 준용 대상인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004조에 관한 판례를 참조)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6: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