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이나 공증인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고 위·변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66조@]. 본조 제1항은 ① 전문(全文)의 자서, ② 연월일의 자서, ③ 주소의 자서, ④ 성명의 자서, ⑤ 날인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요구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은 무효이다 [법령:민법/제1066조@]. "자서"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자기·워드프로세서·복사기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한 작성이나 타인의 대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필적을 통하여 유언자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66조@]. 연월일의 기재는 유언능력 유무의 판단시점과 여러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결정([법령:민법/제1109조@])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066조@]. 주소의 자서 역시 유언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단순히 주소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된다 [법령:민법/제1066조@]. 날인은 인장에 의한 날인뿐 아니라 무인(拇印)에 의한 것도 무방하나 서명만으로는 날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자필증서의 완결성과 진정성을 표상하는 형식적 종결행위이다 [법령:민법/제1066조@]. 본조 제2항은 일단 작성된 자필증서에 사후적으로 가해지는 정정(訂正)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의 삽입·삭제·변경 시 유언자가 그 변경 부분을 자서하고 변경 사실에 별도의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변경은 그 정정 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원문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나([법령:민법/제1091조@]),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태양 등 검인 당시의 상태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실질적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10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법령:민법/제1109조@] (유언의 저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