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1065조가 정하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의 성립요건을 규정한 조문으로,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와 달리 음성 매체를 통해 유언자의 진의를 직접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1065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유언자 본인의 구술, ② 유언의 취지, ③ 유언자의 성명, ④ 연월일, ⑤ 증인의 참여와 그 증인의 정확성 확인 및 성명 구술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녹음매체에 음성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67조@]. 위 요건은 유언의 진정성과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60조@]. 특히 연월일의 구술은 유언능력의 존부와 유언 상호간의 선후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오늘"이라거나 연·월만을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가능한 일자가 음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067조@]. 증인은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72조@].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한다 함은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이 그 진의와 일치한다는 점을 자신의 음성으로 확인·표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입회나 침묵의 동석으로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매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자기테이프뿐 아니라 디지털 음성파일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나, 사후 위·변조의 위험을 고려하여 원본의 동일성 보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음은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유언으로도 전환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070조@].
관련 조문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법령:민법/제1060조@]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법령:민법/제1065조@]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법령:민법/제1066조@]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법령:민법/제1068조@]
-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법령:민법/제1069조@]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법령:민법/제1070조@]
-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법령:민법/제1072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