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조문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심리유보)는 표의자가 표시행위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령:민법/제107조@]. 본조 제1항 본문은 표시주의의 원칙에 따라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107조@]. 다만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신뢰보호의 기초가 결여되므로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법령:민법/제107조@].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록 본심으로 의욕한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한 의사는 진의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7조@]. 본조 단서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107조@]. 제2항은 단서에 의한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7조@]. 본조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제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와 더불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규정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108조@] [법령:민법/제109조@] [법령:민법/제110조@]. 한편 본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는 본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