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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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071조@<sha>]

핵심 의의

본조는 방식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로는 무효가 될 비밀증서유언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자필증서유언으로 전환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무효행위 전환의 특칙이다. 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로 정하여 법정 방식에 위반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나(민법 제1060조), 유언자의 진의를 가급적 존중하기 위하여 본조를 두어 흠결 있는 비밀증서유언을 자필증서유언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1071조@<sha>] [법령:민법/제1060조@<sha>]

전환의 요건은 첫째,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방식(민법 제1069조)에 흠결이 있을 것, 둘째, 그 증서 자체가 자필증서유언의 방식(민법 제1066조)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의 두 가지이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全文)·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서면이라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자필증서유언으로서의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66조@<sha>] [법령:민법/제1069조@<sha>]

본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의 특칙으로서, 일반 무효행위 전환과 달리 유언자의 가정적 의사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객관적 요건의 구비만으로 전환의 효과가 의제(擬制)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조문이 "본다"라는 간주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반증으로 그 전환을 다툴 수 없다. [법령:민법/제1071조@<sha>] [법령:민법/제138조@<sha>]

전환된 유언은 자필증서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자필증서유언에 관한 검인절차(민법 제1091조)를 거쳐야 하며, 비밀증서유언에 고유한 봉서의 확정일자(민법 제1069조 제2항)는 더 이상 효력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전환 후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자필증서유언이 작성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법령:민법/제1069조@<sha>] [법령:민법/제1091조@<sha>]

본조의 적용 범위는 자필증서유언으로의 전환에 한정되며, 비밀증서유언이 공정증서유언·녹음유언·구수증서유언 등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 전환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는 비밀증서유언에서 자필증서유언으로의 전환만을 규정하므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흠결된 경우에 자필증서유언으로 전환되는 것 역시 본조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71조@<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sha>]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5조@<sha>]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sha>]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sha>]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91조@<sha>]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법령:민법/제138조@<sha>] (무효행위의 전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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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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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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