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0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채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유증을 받을 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수증자가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법령:민법/제1076조@]. 이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한도에서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인·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76조@]. 이는 유증의 승인·포기가 가분적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부 상속인이 승인하고 다른 상속인은 포기하는 분할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076조@]. 다만 본조 본문은 임의규정이므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의 사망 시 처리에 관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유언의 의사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76조@]. 예컨대 유언자가 수증자의 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거나 보충적 수증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본조 본문에 의한 상속인의 승계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76조@]. 본조는 수증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89조 제1항에 따라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1089조@]. 또한 상속인이 본조에 따라 승인·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074조 및 제1075조의 효력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74조@] [법령:민법/제10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령:민법/제1077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법령:민법/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