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법령:민법/제10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포괄적 유증의 효과로서 수증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비율을 지정하여 행하는 유증을 의미하며, 특정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유증과 구별된다[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유증의 목적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법령:민법/제1005조@][법령:민법/제1078조@]. 따라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그 비율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며, 이는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법령:민법/제1078조@][법령:민법/제1074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기간과 방식 역시 상속인에 준하여 규율된다[법령:민법/제1019조@][법령:민법/제1078조@]. 또한 다른 상속인 또는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공유관계에 놓이며, 그 분할에 관하여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령:민법/제1006조@][법령:민법/제1013조@][법령:민법/제1078조@]. 다만 포괄적 수증자는 유언에 의하여 비로소 그 지위를 취득한 자이므로, 상속인의 일신전속적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예: 유류분권 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법령:민법/제1078조@][법령:민법/제1112조@]. 본조는 1990년 개정을 통하여 자구가 정비되었으나, 포괄적 유증의 본질적 효과를 정한 규범의 실체적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법령:민법/제10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006조@]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법령:민법/제1013조@]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 [법령:민법/제1019조@] —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