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유증의 목적물 또는 권리에 제삼자의 권리(저당권·질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담이 부착된 상태 그대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85조@]. 즉, 유언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설정해 둔 제한물권 기타 부담은 유증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등)에게 그 부담의 제거(예: 피담보채무의 변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85조@].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보충규정으로서, 유언자가 부담 있는 상태의 물건을 그대로 유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통상 그의 진의에 부합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던 제삼자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085조@].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부담 없는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의욕하는 등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하며(민법 제1060조의 유언 해석 원칙 참조), 이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부담을 제거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1060조@]. 적용대상은 특정유증에 한정되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적극·소극재산을 포괄승계하므로 본조의 직접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78조@]. 또한 본조가 정하는 “제삼자의 권리”는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적 권리(임차권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1085조@]. 본조는 유증의무자가 임의로 부담을 제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수증자에게 그 제거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뿐이다 [법령:민법/제108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및 유언 해석의 기초
- [법령:민법/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유언자의 사망 시)
- [법령:민법/제1074조@] — 유증의 승인·포기
- [법령:민법/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79조@] —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법령:민법/제1080조@] —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1081조@] —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1082조@] — 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83조@] — 유증의 물상대위성
- [법령:민법/제1084조@] —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법령:민법/제1086조@] —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083조 내지 제1085조의 적용 배제)
- [법령:민법/제1087조@]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민법 제1086조에 의하여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부담 제거 의무의 존부는 유언의 해석 문제로 귀착되며, 이때에는 유언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유언자의 진의 탐구, 유언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 종합 고려)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86조@] [법령:민법/제10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