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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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0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의 효력에 관한 제1083조 내지 제1085조의 보충규정으로서, 임의규정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법령:민법/제1086조@]. 즉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 제1084조(과실의 귀속), 제1085조(제삼자 권리의 목적된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는 모두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규범이며, 유언자가 유언으로써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한다 [법령:민법/제1083조@] [법령:민법/제1084조@] [법령:민법/제1085조@]. 이는 유언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이 유증법 영역에서 구체화된 표현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한 유언자의 최종 의사가 유증의 내용을 형성하는 제1차적 기준임을 확인한 것이다. 다른 의사표시는 반드시 유언의 방식(제1065조 이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유언 외의 의사표시로는 본조의 우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65조@]. 다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유언서 전체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면 본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유언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언자의 진의를 탐구하여야 한다. 본조의 적용 결과 다른 의사가 인정되면, 전3조의 보충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고 유언자가 정한 바에 따라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 과실의 귀속 시점, 제삼자 권리 부담의 처리 등이 결정된다. 다만 유언자의 다른 의사가 강행법규나 유류분 등 다른 제한규범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1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
  • [법령:민법/제1084조@] (과실의 귀속)
  • [법령:민법/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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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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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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