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에 있어 수증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양적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유증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하며, 부담의 이행은 유증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나 수증자에게 채무로서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88조@source_sha()].
제1항은 수증자의 책임 범위를 "유증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정한다. 즉 수증자는 자신이 받은 유증재산의 객관적 가액을 초과하여서까지 부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며, 이는 수증자가 유증으로 인한 이익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한정책임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88조@source_sha()]. 따라서 부담의 가액이 유증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항은 한정승인(제1028조 이하) 또는 재산분리(제1045조 이하)로 인하여 상속채권자·유증채권자에 대한 변제 결과 유증목적물의 가액이 감소된 경우, 수증자의 부담의무도 그 감소된 한도에서 비례적으로 축소된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088조@source_sha()]. 이는 유증이 상속채무 변제에 후순위라는 점(제1036조, 제1051조 등)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수증자가 실제로 취득한 순이익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부담의 수익자는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나, 그 청구권의 한도는 본조에 의하여 유증목적물의 잔존가액으로 제한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1111조). 다만 본조의 한도 내에서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언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8조@source_sha()]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79조@source_sha()]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법령:민법/제1085조@source_sha()]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111조@source_sha()]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법령:민법/제1028조@source_sha()]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45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