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의 효력발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이 실효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89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이므로(민법 제1073조 제1항 참조), 효력발생 시점에 수증자가 생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조 제1항은 이른바 수증자 동시존재의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89조@]. 따라서 유언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30조)에는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1089조@].
본조 제2항은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효력발생 시점이 조건성취 시까지 유예되므로(민법 제1073조 제2항),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면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89조@]. 정지조건부 유증에서는 유언자 사망 후라도 조건성취 전에는 수증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기대권에 머무르므로, 그 기대권은 수증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89조@].
본조에 따라 유증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며,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090조@]. 본조의 규율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자에 모두 적용되며, 부담부 유증·기한부 유증 등 그 밖의 유증 형태에도 일반원칙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89조@]. 본조는 유언자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추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수증자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결부된 효력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8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