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문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109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9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진의에 부합할 때 그 구속력이 정당화되므로, 본조는 진의와 표시의 괴리가 중대한 경우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 의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다 [법령:민법/제109조@]. 다만 거래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의 요건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한정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권 행사에서 배제한다 [법령:민법/제109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주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해석론이 통설로 정착되어 있다 [법령:민법/제109조@].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본조의 취소사유가 되지 못하나,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령:민법/제109조@].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09조@]. 한편 본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서, 취소의 소급효가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109조@]. 본조에 의한 취소권은 법정 취소권으로서 민법 제140조 이하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그 행사기간은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40조@] [법령:민법/제14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