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두 가지 방식을 허용한다. 첫째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그 지정행위 자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로서, 그 지정의 근거를 본조가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101조@]. 본조가 정한 '유언으로'라는 방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방식을 흠결한 유언에 의한 지정은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060조@][법령:민법/제1065조@].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을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효과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094조@]. 본조에 의한 지정유언집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그러한 자도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 [법령:민법/제1095조@][법령:민법/제1096조@]. 한편 본조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 승낙·사퇴의 통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97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므로, 본조에 의한 지정의 대상은 유언집행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법령:민법/제1098조@]. 결국 본조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유언집행자 결정을 우선시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후속 조문들과 결합하여 유언 실현을 위한 인적 기구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
- [법령:민법/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