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부존재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보충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96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제1093조), 이러한 지정이 없거나 지정된 자가 취임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법정 유언집행자가 된다(제1095조). 그런데 법정 유언집행자조차 사망·결격(제1098조) 또는 사퇴(제1097조 제2항)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언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요청된다 [법령:민법/제1096조@].
제1항의 "기타 사유"에는 유언집행자의 사퇴, 해임(제1106조),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결격 등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일체의 사유가 포함되며, 처음부터 지정·법정 유언집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후적으로 없게 된 경우를 포괄한다 [법령:민법/제1096조@].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수증자, 유언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 상속채권자 등 유언의 집행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96조@]. 본조에 의한 선임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는 한 선임하여야 하는 기속적 처분이다 [법령:민법/제1096조@].
제2항은 선임에 부수하여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보전과 유언의 신속·적정한 집행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1096조@]. 이러한 처분에는 재산목록 작성기간의 지정(제1100조 참조), 보수의 결정(제1104조), 담보제공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도 그 권리·의무에 있어서는 지정유언집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제1103조 제1항).
본조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0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법령:민법/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