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097조는 유언집행자의 취임 절차에 관하여, 지정유언집행자와 선임유언집행자 각각의 통지의무 및 이해관계인의 최고권과 그에 따른 승낙간주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실제로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취임 여부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절차규정이다. 제1항은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제1094조에 의한 지정·위탁)에 대하여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의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이 유언집행의 진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97조@]. 제2항은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에 대하여는 그 통지의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 선임주체인 법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둔다 [법령:민법/제1097조@]. 양자에 공통되는 ‘지체 없이’의 의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유언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도출된다. 제3항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권을 부여하여, 통지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097조@]. 특히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는 침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극적 의사표시의 효과를 부여하는 법정의제로서, 같은 법 제1024조의 단순승인 의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승낙이 있거나 승낙간주가 성립하면 유언집행자는 임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사임은 민법 제1105조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임 절차에 의하게 된다. 반대로 사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의 집행 또는 제1096조에 따른 법원의 선임으로 이행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주요 판례
(본조의 통지의무·승낙간주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제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