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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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유언집행이라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상속인에 갈음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법령:민법/제1101조@], [법령:민법/제1103조@]),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위능력과 재산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결격사유는 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두 가지로 한정된다[법령:민법/제1098조@]. 제한능력자를 배제하는 취지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와 같은 맥락에 있다[법령:민법/제937조@].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배제하는 취지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자([법령:채무자회생법/제384조@])에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본조의 결격사유는 지정유언집행자([법령:민법/제1093조@])뿐 아니라 법정유언집행자([법령:민법/제1095조@])와 법원이 선임하는 유언집행자([법령:민법/제1096조@])에 모두 적용된다. 결격사유는 유언집행자로서 직무를 개시할 당시는 물론, 그 직무 수행 중에도 갖추어야 할 적극적 자격요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직무 수행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임무가 종료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으로 결격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결격자가 아닌 다른 자가 법정유언집행자가 되거나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1095조@], [법령:민법/제10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채무자회생법/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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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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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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