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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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서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표의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사적 자치의 실질적 기초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10조@source_sha()].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①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려는 사기자의 고의(이른바 2단의 고의), ② 위법한 기망행위, ③ 표의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점, ④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한 점이라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10조@source_sha()]. 본조의 취소권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09조)와 달리 표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별도로 본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10조@source_sha()]. 제2항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 관한 규율로서,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 [법령:민법/제110조@source_sha()]. 다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피용자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제3자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제1항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제3항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취소권의 소급효(민법 제141조)로부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여기서 제3자란 취소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선의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10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민법 제146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한편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고, 양 청구권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령:민법/제109조@source_sha()]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법령:민법/제141조@source_sha()]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법령:민법/제146조@source_sha()]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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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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