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법령:민법/제11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의 직무권한과 의무의 일반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총칙적 조항이다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바, 첫째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이고, 둘째는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이다 [법령:민법/제1101조@]. 여기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란 유증 목적물의 보존·이용·개량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관리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인도 전까지 유증 목적물의 동일성과 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이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101조@][법령:민법/제1080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증 목적물의 인도, 등기·등록의 이행,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인지신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절차 등이 그 전형적 예이다 [법령:민법/제1101조@]. 이러한 권리의무는 유언집행자가 지정·선임된 때부터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수행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101조@][법령:민법/제1103조@]. 한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어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유언집행자만이 해당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며, 이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본조의 취지에서 도출된다 [법령:민법/제1101조@][법령:민법/제1103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권한 부여 규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의 적극적 의무성과 그 직무 범위의 외연을 동시에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101조@]. 다만 본조는 권리의무의 일반적 범위만을 정하므로, 그 구체적 처리방법과 책임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제1103조 등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민법/제11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법령:민법/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 [법령:민법/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080조@] (특정유증의 목적물의 인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