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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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정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 [법령:민법/제1093조@]) 또는 선임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법령:민법/제1096조@])가 일단 취임승낙으로 그 임무를 개시한 후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임무를 종료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유언집행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실현하는 사후적 직무로서 상속인 및 수증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집행자의 자의적 사퇴로부터 유언의 실효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퇴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통제를 마련한 것이다.

사퇴의 요건으로는 ① 정당한 사유의 존재와 ② 법원의 허가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된다. "정당한 사유"란 질병·고령·장기간의 부재·이해상반·집행자와 상속인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등 객관적으로 보아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말하며, 그 존부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한다. 법원의 허가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므로 허가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사퇴의 효과가 발생하고, 단순히 사퇴의 의사를 상속인 등에게 표시한 것만으로는 임무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취임 후의 일방적 임무 종료를 규율하는 점에서, 취임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승낙·취임 거절(민법 제1097조 [법령:민법/제1097조@])과 구별된다. 또한 유언집행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해임제도(민법 제1106조 [법령:민법/제1106조@])와 대비되는데, 사퇴는 집행자 측의 신청에 의한 자발적 임무 종료인 반면 해임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타율적 종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퇴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

사퇴의 허가가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종료 시의 처분의무에 준하여 상속인이나 새로운 집행자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103조 제2항에 의한 위임 규정 준용 및 민법 제691조 [법령:민법/제691조@] 참조). 사퇴로 인하여 집행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096조 [법령:민법/제10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6조@]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사퇴)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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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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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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