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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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해임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106조@]. 해임 대상은 유언자가 직접 지정한 유언집행자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도 포함되며, 양자는 해임 사유 및 절차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된다 [법령:민법/제1106조@]. 해임 사유는 「임무의 해태」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는 직무 수행을 지체하거나 게을리하는 적극적·소극적 작위·부작위를 포괄하며, 후자는 질병·이해충돌·신뢰관계 파괴 등 직무 수행의 객관적 부적격성을 의미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106조@]. 청구권자는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므로, 상속인 외에 수증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제3자, 상속채권자 등 유언 집행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신청적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106조@]. 해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령:민법/제1106조@]. 해임이 확정되면 해당 유언집행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6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임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96조@]. 본조는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충실히 실현하고 상속재산의 적정한 관리·집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1106조@]. 해임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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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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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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