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9조 유언의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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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령:민법/제11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자가 명시적인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행 의사표시 또는 생전처분과 전유언이 양립할 수 없는 때에는 전유언의 저촉부분이 법률상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의제하는 법정철회(法定撤回)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1109조@]. 이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한다는 유언법의 기본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 시까지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1108조의 임의철회와 더불어 철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법령:민법/제1108조@].

저촉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후 유언의 저촉'은 동일한 유언자가 한 복수의 유언이 그 내용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후유언이 전유언을 대체한다[법령:민법/제1109조@]. 둘째, '유언 후 생전행위와 유언의 저촉'은 유언자가 유언을 한 뒤 생전에 행한 법률행위가 유언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컨대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법령:민법/제1109조@].

저촉 여부는 객관적으로 두 의사표시 또는 행위가 병존할 수 없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유언자에게 철회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본조는 '저촉된 부분'에 한하여 철회 효과를 인정하므로,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의 전유언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법령:민법/제1109조@]. 철회의 효과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철회된 유언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1110조@].

본조에 의한 철회 의제의 결과 저촉부분의 전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어,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후유언 또는 생전행위의 효과만이 남게 된다. 유증의 목적물이 생전처분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증이 그 효력을 잃는 제1087조의 규율과도 연계된다[법령:민법/제10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08조@] (유언의 철회)
  • [법령:민법/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법령:민법/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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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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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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