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조문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11조@].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발신자와 수령자 사이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111조@]. 따라서 발신 후 도달 전까지의 분실·연착 등 통지 과정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부담하며, 도달 이후의 불수령·미열람 등의 위험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11조@].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령:민법/제111조@]. 그 결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가족·고용인 등 수령보조자에게 교부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도달의 효력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1조@].
제2항은 발신주의의 잔재를 일부 수용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11조@]. 이는 표의자의 사후 신상변동으로 인한 거래 불안을 차단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의사표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11조@]. 다만 본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한정되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유언 등)는 별도의 규율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11조@].
본조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거나 도달의 의제 시점을 달리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법령:민법/제111조@]. 한편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 등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민법이 별도의 발신주의 특칙을 두고 있어 본조의 도달주의 원칙이 일정 부분 수정된다 [법령:민법/제53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법령:민법/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법령:민법/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