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1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담부 유증의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언 자체의 취소를 통해 유증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특별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규정이다. 부담부 유증은 유증과 부담의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무상행위로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증의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111조@]. 본조의 취소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부담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유언자 생존 중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유언의 철회(민법 제1108조)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108조@].
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① 부담있는 유증의 존재, ②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 ③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의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④ 최고기간 내 불이행이다 [법령:민법/제1111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부담의무의 내용·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이행에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며, 최고는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취소권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한정되며, 그 행사방법은 재판외 의사표시가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대한 청구라는 형성소송의 형식을 요한다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1111조@].
취소의 효과로 유증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유증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 복귀하나, 본조 단서는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한다 [법령:민법/제1111조@]. 이는 수증자로부터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담의무의 이행청구권은 본조에 따른 취소권과 별개로 인정되므로, 상속인 등은 취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부담의무 자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08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1108조@] (유언의 철회)
- [법령:민법/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