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조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1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정한 민법 제111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수령능력 없는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112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수령능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도달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본조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는 민법 제5조 이하에 규정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의미하며, 의사표시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령:민법/제112조@]. 본조의 효과는 의사표시의 무효가 아니라 '대항할 수 없음'이므로, 의사표시 자체는 도달하여 존재하나 표의자가 그 효력 발생을 제한능력자 측에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법령:민법/제112조@]. 따라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그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을 원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단서에 의하여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때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안 때'란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며, 그 시점부터 의사표시는 본래의 효력을 발한다[법령:민법/제112조@]. 본조의 제한은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발신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영역은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이하의 규율에 따른다. 본조의 입법취지는 수령행위의 결과를 적정하게 판단·관리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법정대리인의 인지를 통해 표의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데에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의 원칙)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