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조문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충적 송달 수단을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13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도달주의),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달의 관념을 관철할 수 없게 되어 표의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조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실현을 보장한다 [법령:민법/제111조@][법령:민법/제113조@]. 적용 요건으로는 첫째,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할 것, 둘째, 그러한 부지(不知)에 표의자의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13조@]. 여기서 과실의 유무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13조@]. 송달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므로, 그 신청·실시·효력 발생 시점은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민법/제113조@][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법령:민사소송법/제196조@]. 본조에 의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달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13조@].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또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소재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도달주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법령:민법/제111조@][법령:민법/제113조@]. 또한 본조는 의사표시의 송달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계약의 청약·승낙·해제·해지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일반에 적용될 수 있으나, 송달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13조@][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원칙)
- [법령:민법/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법령:민사소송법/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 [법령:민사소송법/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