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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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제도의 본질적 효과인 이른바 '대리효과의 본인 귀속'을 규정한 핵심 조문으로서,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⑴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 ⑵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것, ⑶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顯名)할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민법/제114조@].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려는 표시행위를 의미하며, 그 방식은 명시적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표시도 포함한다. 현명주의의 결과, 본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115조의 별도 규율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15조@]. 한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는 본조에 의한 본인 귀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무권대리(제130조 이하) 또는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된다 [법령:민법/제130조@] [법령:민법/제126조@].

제2항은 이른바 '수동대리(受動代理)'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도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14조@]. 따라서 능동대리뿐 아니라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는 한 의사표시의 도달, 의사표시의 하자(착오·사기·강박 등)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116조와 연계된다 [법령:민법/제116조@]. 본조의 효력 귀속은 법률행위적 효과는 물론 그에 부수하는 권리·의무 일체에 미치므로,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상 권리는 본인이 직접 취득하고 의무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14조@]. 다만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며,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권의 범위,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등은 후속 조문(제116조 내지 제124조)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1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법령:민법/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법령:민법/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법령:민법/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주요 판례

(등록된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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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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