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조문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선의·악의·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표준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116조@]. 대리행위에서는 의사표시를 현실로 행하는 자가 대리인이므로, 의사의 흠결(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이나 사기·강박과 같은 의사형성 과정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1항의 취지이다[법령:민법/제116조@]. 또한 어떤 사정에 관한 선의·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 역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행위의 주체적 인식은 대리인에게 있다는 대리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된다[법령:민법/제114조@][법령:민법/제116조@].
다만 제1항을 무제한 관철하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정을 대리인이 모른다는 이유로 본인이 면책될 수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2항은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는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악의·과실을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법령:민법/제116조@]. 제2항의 적용요건으로는 ① 위임의 대상이 '특정한 법률행위'일 것,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을 것, ③ 본인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116조@]. 이때 본인의 지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위임의 내용·경위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가 대리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괄한다[법령:민법/제116조@].
본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본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116조@].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의 귀속은 본인에게 있으나, 그 취소사유의 존부 자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본조는 대리효과의 본인 귀속(제114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판단표준을 제공한다[법령:민법/제114조@][법령:민법/제1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법령:민법/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법령:민법/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